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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1호,202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39호,202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23.10.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75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8.1.29>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6.1.19>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7.28>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2.7.30>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대상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