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