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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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