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듣기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