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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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