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제29조의3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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