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