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7.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7.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