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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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