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듣기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