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improve workers'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labor welfare policies and carrying out welfa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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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