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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통지의무)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5 (Duty to Notify)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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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1.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뎃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2. When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뎃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n웬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bt;뎃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4. When웬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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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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