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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재원의 조성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7 (Raising Financial Resourc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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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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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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