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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92 (Separate Accounting)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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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5 and앤드 9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1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ivert다이v벗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unted어카운티드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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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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