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듣기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