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의록 작성)듣기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