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장 비치)듣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