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0 (Obligations of Employers)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 employer shall not interfere with or obstruct the election of worker members.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n employer shall provide basic facilities, such as the use of a place, for the work of worker memb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