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2 (Meetings)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A council shall hold regular meetings every three months.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A council may hold extraordinary meetings as necessa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