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 유지)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7 (Confidentiality)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ouncil members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nci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