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 (Duty of Good Faith)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Workers and employers shall engage in consultation sincerely,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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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