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3 (Notice of Resolved Matters)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A council shall promptly inform workers widely of the matters it has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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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