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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고충처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8 (Handling of Grievances)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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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members멤버즈 to투 resolver리잘v브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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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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