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5 (Relationship with Trade Unions)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Collective bargaining and all other activities of trade unions shall not be affected by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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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