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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호,2022.7.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호,2018.12.19>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7.12.1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5.3.23>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2.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