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듣기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2.7.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