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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사항

2.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2.7.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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