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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95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6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5호,2022.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부족 해소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40호,2020.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6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호 및 제3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적립금 중도인출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정검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31조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83호,2018.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94호,2017.4.18>

이 영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19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이 납입할 수 있는 2015년도분에 대한 부담금의 한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52호,2015.3.23>

이 영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022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계리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2013년 7월 25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 피보험자등인 근로자가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금액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86조제6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④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