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0 (Extinctive Prescription of Severance Pay)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The right to receive severance pay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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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