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applies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employ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es"). However, it does not apply to a business that employs only relatives living together, or to employment activities within a househol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