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듣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