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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작자, 유래 및 그 밖에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사유 및 연월일

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및 도면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및 도면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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