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