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