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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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