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