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