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