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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3. 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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