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