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듣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