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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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