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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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