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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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