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