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