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