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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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