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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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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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