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듣기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